금 투자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? 알아야 할 과세 기준 총정리
금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자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
하지만 금 투자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,
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.
1. 실물 금(금은방) 투자 시 세금
✔ 구매 시 부가가치세 (VAT)
- 24K 순금(99.9% 이상) → 면세
- 장신구용 금(18K, 14K 등) → 부가세 10% 부과
즉, 투자용 순금을 구매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,
액세서리 목적의 금은 부가세가 붙습니다.
✔ 보유 중 과세 없음
순금은 단순 보유만으로는 재산세, 보유세 등 부과되지 않습니다.
즉,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강점입니다.
✔ 매도 시 과세 여부
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금은방, 귀금속상, 개인 간에 판매할 경우
과세되지 않음 (단, 사업자가 아닌 경우)
✅ 요약: 순금은 구매·보유·매도 시 거의 세금 부담이 없음.
2. 금통장(골드뱅킹) 투자 시 세금
✔ 구매 시 세금
- 금을 은행 금통장을 통해 매입하는 것은 실물 구매가 아니므로, 부가세 없음
- 소득세, 배당세도 없음 (단순 자산 거래)
✔ 보유 중 세금
- 실물 인출하지 않는 한, 보유에 따른 과세 없음
✔ 매도 시 세금
- 골드뱅킹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 없음
※ 단, 실물 금으로 인출할 경우
→ 인출 금액의 10% 부가가치세 + 주조 비용 등이 추가 발생
✅ 요약: 현금 거래만 할 경우 세금 없음.
실물로 전환할 경우에만 부가세 10% 부담.
3. 금 ETF 투자 시 세금
✔ 구매 시 세금
-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없음
- 단, 해외 ETF는 환전 수수료 또는 외화자산 취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
✔ 보유 중 세금
- 보유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음
✔ 매도 시 세금
구분 | 국내 금 ETF | 해외 금 ETF |
과세 방식 | 배당소득세 15.4% (기타소득) | 환차익 과세 + 양도소득세 |
기본 공제 | 없음 | 250만 원 공제 (기타 해외주식과 통합) |
신고 방식 | 원천징수 | 본인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(5월) |
- 국내 금 ETF(예: KODEX 골드선물(H)):
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5.4% 자동 원천징수 - 해외 금 ETF(예: GLD, IAU):
직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, 수익이 연 250만 원 넘을 경우 과세
→ 세율은 22~27.5% (지방세 포함)
✅ 요약:
국내 ETF는 세금 자동 처리되지만, 해외 ETF는 직접 신고 필요
4. 금 투자별 세금 비교표
투자 방식 | 구매 시 | 보유 시 | 매도 시 |
실물 금 (순금) | 면세 (24K) | 과세 없음 | 과세 없음 |
금통장 | 과세 없음 | 과세 없음 | 과세 없음 (단,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%) |
국내 금 ETF | 과세 없음 | 과세 없음 | 배당소득세 15.4% 원천징수 |
해외 금 ETF | 과세 없음 | 과세 없음 |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(공제 250만 원) |
5. 투자 전략에 따른 세금 팁
✔ 세금 피하고 싶다면?
- 순금 실물 또는 금통장 이용 (매매차익 과세 거의 없음)
✔ 단기 수익 노린다면?
- 국내 금 ETF는 세금 자동 정산되어 편리
- 단, 해외 ETF는 신고가 번거롭고 환차손 리스크 존재
✔ 실물 인출이 목적이라면?
- 금통장 인출보다 처음부터 금은방 구매가 더 유리
(부가세와 주조비 등 이중 비용 방지)
6. 해외 거주자나 외화 소득자라면?
해외 투자자를 위한 금 투자는 **글로벌 금 ETF(GLD, IAU 등)**가 편리합니다.
하지만 한국 거주자의 경우,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
연간 투자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세요.
📌 다음 글 예고
“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? 국제 금 시세의 구조와 영향 요인”
다음 글에서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금 시세가 어디서, 어떻게 결정되는지
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.